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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물관리 등 법안 29건 의결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8:06]

서영교 행안위원장, 물관리 등 법안 29건 의결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0/12/02 [18:06]
서영교 행안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이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이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물관리 일원화에서 제외되었던 하천 관리도 환경부로 이관하여 물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용당댐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댐과 하천이 연계되어있어 댐의 방류와 하천의 제방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올해 집중호우 시기 홍수피해는 근본적으로 하천을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천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댐과 하천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국가가 없고 OECD 35개국 중 22개 국가에서 환경부처가 통합적으로 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나,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깊은 논의와 더불어 사회 통합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취지에 여야 위원들의 공감을 이뤄내어 의결됐다.

 

이외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완화하여 병원·종교시설·극장의 경우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때 지지호소, 명함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해당 장소에서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곳을 ‘옥내’로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29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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