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옥 의원
유정옥 의원은 “‘2020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순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규칙안에는 일본식 한자어인 ‘끽연’을 한글순화 용어인 ‘담배 피우는 행위’로 정비하고 방청인이 할 수 없는 행위 중에서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를 삭제하도록 했다.
규칙안은 다음 달 1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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