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사진은 직업훈련을 받는 모습. (자료=고용노동부) 앞으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폐업 자영업자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으면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부한도도 월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이달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편 내용을 보면 소득요건은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한도도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에서 월 3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로 확대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0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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