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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바뀐다] 내달부터 특고 산업재해 적용·예술인 고용보험 보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등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8:33]

[하반기 이렇게 바뀐다] 내달부터 특고 산업재해 적용·예술인 고용보험 보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등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6/29 [18:33]
29일 기획재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다음 달부터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되고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며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7월 1일을 기해 시행된다. 

 

우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도 없어져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길어진다.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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