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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고의·중과실 없으면 피해금 금융사가 배상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1:45]

보이스피싱 피해, 고의·중과실 없으면 피해금 금융사가 배상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6/24 [11:45]
24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등으로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의 금융사 배상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사가 금융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금융사와 피해 고객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비밀번호를 노출한 사례 등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금융사 면책사유가 된다"며 "고의·중과실 범위나 그에 따른 분담 비율 등은 입법예고할 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인프라를 갖춘 금융기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해외 추세"라며 "금융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위,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 전 단계에 걸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 및 차단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 및 차단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단속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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