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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자행정심판사무소 홍진욱 대표...21대 국회 보훈정책 바꿔야

국가로부터 정당한 권리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21대 국회 국가보훈대상자 권리 침해 금지 차별 금지법 제정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07:57]

보훈국가유공자행정심판사무소 홍진욱 대표...21대 국회 보훈정책 바꿔야

국가로부터 정당한 권리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21대 국회 국가보훈대상자 권리 침해 금지 차별 금지법 제정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0/06/02 [07:57]
보훈국가유공자행정심판사무소 홍진욱 대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기본 도리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훈제도와 법령을 정립해 충분한 예우와 처우를 보장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러러 볼 수 있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국가의 올바른 역할이며 그로 인해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진정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찾아서 국가로부터 정당한 권리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입법 기관인 21대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우선 국가보훈대상자 권리 침해 금지 차별 금지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가보훈특별위원회 보훈특별비서관 설치, 그리고 관련 입법 발의 등 보훈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국가유공자 국회의원비례대표 당선권 내 수용, 국가보훈처를 공식 장관급부서인 국가보훈부로 승격, 대통령 직속 국가보훈특별 위 원회보훈특별비서관 설치를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의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인정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을 입은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 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인정기준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의하여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법을 살펴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계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차이점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상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며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령 별표1의 2-1항목에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기, 실습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확실하게 처우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공헌을 하거나 희생한 분들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당연히 예우와 지원을 해 드림으로서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와드려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절 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땅에 떨어진 명예를 먼저 회복하길 바라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들을 원하 고 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전우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평생을 고통 받고 계시는 우리 전상 상이 군경 국가유공자 분께서 이제는 생 활고로 폐지를 줍고 계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최고의 예우를 받고 국민들께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그 명예를 높여 주시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 상과 예우가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정책공약을 적극 반영하여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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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2 [13:36] 수정 | 삭제
  • 홍대표님의 귀한 의견에 적극동의 합니다.
  • 2020/06/02 [13:36] 수정 | 삭제
  • 적극 동의하며 21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기대합니다.홍대표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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