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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폐지...6월부터 언제든 구매 가능

18세 이하는 구매량 5개로 확대공적 의무공급 비율 80% → 60%로 낮춰여름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신설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7:39]

마스크 5부제 폐지...6월부터 언제든 구매 가능

18세 이하는 구매량 5개로 확대공적 의무공급 비율 80% → 60%로 낮춰여름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신설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5/29 [17:39]

주간 공적 마스크 구매자수 및 구매량 동향 (자료=식약처)

 


다음 달 1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 증대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단,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다.

 

식약처는 등교 수업에 맞춰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지만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조정(80% → 60%)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철에 장시간 착용할 수 있도록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한다.

 

또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나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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