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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용금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어린이제품 83만점 적발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8:37]

관세청, '사용금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어린이제품 83만점 적발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5/27 [18:37]
27일 노석환 관세청장(가운데)이 인천세관 수입검사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료=관세청)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이 포함된 어린이 제품 83만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됐다.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유통될 경우 발생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지난 2월 이후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반출을 차단하는 한편, 이를 회피한 밀수출을 집중단속해 166건 83만4천장을 적발했다.

 

한편 관세청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경단계에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총 1만9175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확인 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입신고한 안전 미인증 적발이 1만38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류·실탄·모의총기류 등 위험물품 적발이 38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는 1011건(중량 489kg) 이 적발됐는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적발이 2018년 58건, 2019년 313건에서 올해 1월~4월 22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북미발 개인화물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 가능성에 대비한 국내외 동향분석,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집중검사의 결과로 분석된다.

 

원산지 및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은 498건(금액 약 1조4000억원)이었으며, 유아용품·소화기·공구·의료기기·화장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품목에서 짝퉁과 라벨갈이 등 여러 수법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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