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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원명국 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12:00]

서영교, 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원명국 기자 | 입력 : 2020/05/22 [12:00]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운데)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오른쪽)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 의원과 구씨는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이날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구하라씨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과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은 분노해야 했다”며 “이같은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양의무의 기준과 채무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려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법으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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