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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명...'임대소득 전면과세' 영향

1분기 임대주택 6만2000호 등록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4/24 [19:31]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명...'임대소득 전면과세' 영향

1분기 임대주택 6만2000호 등록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4/24 [19:31]
(자료=국토교통부)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기존 비과세)에 따른 영향으로 1분기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에서 올해 1분기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가 총 51만100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등록 사업자수는 전분기 2만2000명 대비 37.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만1000명으로 전분기 1만6000명 대비 30.9% 증가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만4000명으로 전분기(7만3000명) 대비 27.4% 증가했으며 지방은 전분기(5만5000명) 대비 55.1% 증가한 8만5000명이 신규 등록했다.

전국에서 올해 1분기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만2000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분기 4만1000호 대비 52.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의 경우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만호로 전분기 2만8000호 대비 41.8% 증가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만8000호로 전분기 1만3000호 대비 36.9% 증가했다. 지방은 전분기 1만2000호 대비 76.3% 증가한 2만1000호가 신규 등록됐다.

가격별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5000호가 신규 등록해 전체 중 87%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6000호로 전체 중 74.2%, 아파트가 1.6만호로 전체 25.8%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등록 증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기존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2020년 1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한 결과 3월 신규등록은 2019년 월평균 수준(사업자 6100명, 주택 1만2100호)으로 회귀했다”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2020년 3월 2일~6월 30일)을 운영해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지자체 등)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점검을 실시해 위반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사업자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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