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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신속지급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19:46]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신속지급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4/03 [19:46]
(자료=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이 오는 13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그간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날 오후와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명(아동 수 기준 126만명, 48.6%)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명(아동수 기준 125만명, 48.2%)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명(아동수 기준 8만명, 3.2%)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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