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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