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감면과 이를 기준으로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다 더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료=국세청) 오는 6월 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등록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노후 자동차를 말소한 뒤 신차를 사도 최대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감면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내수회복 지원과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는데 오는 6월 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를 감면받게 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제조사가 3월 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구매해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한 2015년, 글로벌 경기 침체기였던 2018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30% 인하(5%→3.5%)됐지만 이번처럼 세액 감면율이 70%에 달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5백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도 소비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매지원을 계획 중이다.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해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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