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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이크·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규모 확대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8:02]

'청년마이크·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규모 확대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4/02 [18:02]
2일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신청하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했다. (자료=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과 ‘청춘마이크’를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력, 이력, 수상경력에 제한 없이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문화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청춘마이크’의 대상과 지원금이 확대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창작준비금’ 규모도 늘어난다.

 

‘청춘마이크’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 사업으로 대중음악, 클래식, 국악, 연극, 비보이 춤, 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무대가 열린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57개 팀, 청년문화예술가 3215명이 참여해 전국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연 4622회를 펼쳤다.

 

문체부는 올해 지난해 276개팀(47억원, 추경 10억원 포함) 대비 134개팀(20억원)이 늘어난 총 410개팀(67억원)의 청년문화예술가를 지원한다. 각 팀은 연간 5회, 전국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공연비는 1인 팀 70만원, 2인 팀 120만원, 3인팀 150만원, 4인팀 180만원, 5인팀(210만 원) 등 팀별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더불어 지역 내 청년문화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춘마이크 참여 팀 간 정보 교류 모임,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민간 및 유관기관 활동 연계 등, 다양한 활동 기회도 마련한다. 

 

‘청춘마이크’ 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조정해 이달 중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 등을 지원(1인당 300만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가구의 소득·재산을 산출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지난해에는 5500명(166억원)이 지원을 받았고, 그 중 청년 예술인은 3583명(약 65%)이었다.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를 1만2000명(362억원)으로 2배 이상 대폭 늘려, 청년 예술인의 참여폭도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완화했다. 

 

창작준비금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상반기 지원 접수는 지난 3월에 마무리돼 현재 심의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늦어도 5월 중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지원 일정도 조기 개시해 6월부터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창작준비금을 신청하려면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예술인은 증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약 4주)을 감안해 미리 신청하면 좋다. 관련 안내와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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