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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재복역률 50%...마약범죄 재범률 88.8%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25.2%...전년대비 1.4%P 감소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16:23]

'절도죄' 재복역률 50%...마약범죄 재범률 88.8%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25.2%...전년대비 1.4%P 감소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3/30 [16:23]
(자료=법무부)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이 전년대비 1.4%P 감소했지만 절도죄 수형자가 재복역 하는 경우는 50%나 돼 높게 나타났다. 

 

법무부는 30일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돼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으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절도죄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50.0%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범죄(45.8%)와 폭력(31.3%), 과실범(25.1%), 강도(22.8%)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마약류 범죄로 출소 후 재복역한 수용자 가운데 88.8%는 또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돼 출소 죄명과 동일한 죄명으로 다시 수용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복역률은 그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16년도 전체 출소자(2만7천917명)의 재복역률은 전년대비 1.4%P 감소한 2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37%), 호주(45%), 일본(28.6%), 뉴질랜드(43%) 등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법무부는 심리치료과·분류센터 신설 등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를 강화한 것이 재복역률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심리치료과에서는 고위험군 특정범죄자(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정신질환범죄 등)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한다. 분류센터에서는 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등 재범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를 위한 정밀 분류심사를 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분류심사 과학화, 심리치료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재복역률 조사는 수형자 재범방지 및 범죄성 개선에 대한 교정행정의 효율성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재복역기간·성별·범수·연령·죄명·형기별 재복역률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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