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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10분 내 가능해져

스마트시티·첨단보안 기술 활용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16:42]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10분 내 가능해져

스마트시티·첨단보안 기술 활용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3/25 [16:42]
(자료=정책브리핑)

시스템 운영현황 및 통계 (자료=정책브리핑)

 

앞으로 대규모 도시데이터 분석 도구인 스마트시티 기술과 2중 방화벽 등 첨단 보안 기법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파악에 걸리는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24시간 내외에서 10분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완,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규모 발병지역(핫스팟)을 분석해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정보수집·분석 시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는 28개 기관 간 공문 작성 및 유선연락 등의 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지만 스마트시티 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정보 취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게 돼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다.

해당 제도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확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따라 국회의 법률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취득 대상을 최소화하고, 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한다.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관계기관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위치정보의 경우 경찰청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

시스템 및 정보 접근은 필수 최소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정보의 열람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가능하며 다른 정부기관은 일체의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전산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2중 방화벽과 철저한 로그인 관리 등 전산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시스템 접속 및 정보열람 등 모든 행위에 대한 기록을 자동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구축됐다.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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