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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으로 상향..4월~6월 한시 적용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15:49]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으로 상향..4월~6월 한시 적용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3/25 [15:49]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향후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서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조치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에서 4천억을 추가해 5004억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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