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고용노동부,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최대 150만원 지급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지급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20:40]

고용노동부,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최대 150만원 지급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지급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3/24 [20:40]
단계별 취업 지원 과정과 구직 촉진을 위한 수당 지원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는 월 3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므로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지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됐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돼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