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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는 ‘25세 조주빈’...경찰 신상공개 방식 주목

‘n번방’ 운영자와 참여자 전원 신상 공개 청원 440만명 넘어서문 대통령, 디지털 성범죄 근절책 마련 지시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2:22]

‘박사방’ 운영자는 ‘25세 조주빈’...경찰 신상공개 방식 주목

‘n번방’ 운영자와 참여자 전원 신상 공개 청원 440만명 넘어서문 대통령, 디지털 성범죄 근절책 마련 지시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3/24 [12:22]
(자료=온라인커뮤니티)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공유한 비밀방, 일명 '박사방'을 운영해온 ‘n번방’ 운영자 ‘박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름은 조주빈. 나이는 25세로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학생 시절 학보사 기자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신상은 지난 23일 SBS가 8시 뉴스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초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과 이름 등 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언론이 조씨의 신상을 먼저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위원회의 의미를 잃게 됨에 따라 이날 심의위에서 조씨의 ‘신상공개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위원회가 선택할 신상공개 방식은 공개 결정 직후 언론에 사진과 이름 등 정보를 배포하거나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조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론 카메라 앞에 서는 방식 등이 예상된다.

 

경찰은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마스크 착용까지 막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의위에서 공개가 결정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는 최초 공개 사례가 된다.

 

그동안에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한강 토막살인’ 범죄를 저지른 장대호과 같은 살인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해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조씨는 SNS와 채팅어플 등에 일명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 후 피해 여성들에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며 이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16명 포함돼 있다.

 

한편 조씨 및 대화방 참여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440만명을 넘어섰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가해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과 ‘n번방’ 운영자 및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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