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최대 30만원 환급

3.23.~12.31. 1인당 30만원 한도 내 구매비용 10% 환급예산 1500억원 소진 시 종료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20:13]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최대 30만원 환급

3.23.~12.31. 1인당 30만원 한도 내 구매비용 10% 환급예산 1500억원 소진 시 종료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3/23 [20:13]
23일부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시행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TV, 에어컨 등 정부가 지정한 10개 품목 중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이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원 15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소비자는 대상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고객 콜센터와 홈페이지는 이날 개시했고 환급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 10일∼내년 2월 15일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4인 기준 1만6000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과 맞먹는 약 60G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