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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3법 통과, 감염병 의심 되는데도 검사·치료 거부하면 처벌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1:52]

국회 코로나 3법 통과, 감염병 의심 되는데도 검사·치료 거부하면 처벌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2/27 [11:52]
지난 26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자료=MBC)

국회가 지난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우한 폐렴) 여파로 하루 동안 폐쇄됐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에는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나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가 격리나 입원 치료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한다.

 

또 1급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의 외국인과 해당 지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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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9 [19:31]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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