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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장난감 등 137개 국내 유통 적발…'판매차단’ 조치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1:45]

해외 리콜 장난감 등 137개 국내 유통 적발…'판매차단’ 조치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2/21 [11:45]
21일 해외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리콜된 장난감이나 식료품 일부가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자료=픽사베이)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아기 장난감, 음식, 가전기기 등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7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됐다.

 

이 중 135개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아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는 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쇼핑), 쿠팡이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국내 수입·유통업자에게 부품 교환이나 고장 때 무상수리를 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137개 제품 중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으며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가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은 유해물질 함유(20개)와 완구의 작은 부품 삼킴 우려(17개)로 인한 리콜이 가장 많았다.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나 세균 검출(11개)로 인해 리콜됐다.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된 72개 제품 중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8.6%)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2개(30.6%)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10월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31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23.7%(31개)가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차 판매차단 조치했다.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은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에 판매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해외리콜 제품을 감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정조치한 제품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의 '위해정보 처리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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