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무단방치’ 2달 이상 차량…강제 견인된다

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3:15]

‘무단방치’ 2달 이상 차량…강제 견인된다

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2/18 [13:15]
오는 28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내버려 두는 경우 강제 처리가 가능해진다. (자료=한국정경신문)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처리(견인)된다. 또 본인 소유 자동차를 사기(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요건인 방치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했다. 그동안은 방치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 주차해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단,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 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 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차량 방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고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는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 등록이 가능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도 개정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도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와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과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