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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운행 과태료 10만원 인하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2:40]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운행 과태료 10만원 인하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0/02/14 [12:40]
5등급 차량과 5등급 저감장치 미 부착 차량 통행량 감소 추이 (자료=서울시)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인하했다.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해 현행법 상 과태료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한다.

 

서울시는 13일 부터 '녹색 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를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한 것이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에서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절감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시범운영과 계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그동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금액은 50만원으로 서울시는 그동안 조정가능한 범위 내 가정 적은 금액인 25만원으로 정해 시행해왔다. 그럼에도 과태료 액수가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규제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에 서울시는 조정 가능한 범위 내 가정 적은 금액인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인 차량은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10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해 과태료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5등급 차량 통행량은 지난해 7월 하루 평균 1만5113대에서 지난 1월 기준 8833대로 41.6% 감소했다.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 부착 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가 감소해 운행제한 제도가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시행 첫날인 지난해 12월1일 416건이던 단속대수는 12월 평균 200여대에서 올해 2월 현재 100여대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를 받아 시에 통보한 차량에 대해서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시는 6월 이후 단속을 실시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통행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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