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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무죄판결 “항소심 등 단호 대응”

이 의원 국민의당 리에이트 의혹 검찰 어떠한 유죄의 입증을 하지 못해

이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1/12 [15:55]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무죄판결 “항소심 등 단호 대응”

이 의원 국민의당 리에이트 의혹 검찰 어떠한 유죄의 입증을 하지 못해

이영민 기자 | 입력 : 2017/01/12 [15:55]
국민의당 이상돈, 김삼화, 이용주 의원이 12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자당 의원들 무죄 판결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미디어이슈-이영민 기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진상조사단장)이 12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을 찾아 브리핑을 통해 4.13 총선 당시 리베이트 사건 관련자 전원 무죄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실을 확인하도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경진, 김삼화 두 분 의원님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면접을 허용한 관계 당사자를 만나서 상황을 청취하고 통장내역 등을 제출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사권은 없다 하더라도 홍보회사 관계자들의 협력을 얻어서 우리 진상조사단은 당시 언론이 지목했던 태스크포스는 국민의 당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홍보회사 브랜드호텔에서 우리당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작업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브랜드호텔과 관련해서 일체의 리베이트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후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그때까지의 조사결과를 중간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원 무죄 판결은 태스크포스를 국민의당의 하부조직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밝히고 검찰은 그 이상의 어떠한 유죄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수사기소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 국민의당은 항소심 등 추후 절차를 지켜보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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