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13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6.33% 상승했고 지난해 9.42% 상승했던 것보다는 약간 낮아졌지만 최근 10년 평균(4.68%) 보다는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서울은 7.89% 상승했고 성동구가 11.16%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6.33% 상승했다. 전년 대비 3.09%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9%로 가장 높다. 하지만 지난해 13.87% 대비 절반 수준이다. 뒤이어 광주(7.6%), 대구(6.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울산은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년(4.52%)에 비해 올해 상승률(5.33%)이 확대됐다. 이밖에 부산(6.20%), 인천(4.27%), 세종(5.05%), 경기(5.79%), 강원(4.39%), 충북(3.78%), 충남(2.88%), 전북(4.06%), 전남(5.49%), 경북(4.84%), 경남(2.38%), 제주(4.44%)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중에는 경북 울릉군이 15%에 육박하는 14.49%의 상승률로 1등을 차지했다. 정부의 울릉공항 개발사업이 진척되면서 현지 토지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11.16%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10.54%), 서울 동작구(9.22%), 서울 송파구(8.87%), 서울 서초구(8.73%), 서울 영등포구(8.62%) 순으로 많이 올랐다. 종로구는 4.11%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64.8%)에 비해 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은 64.8%로 작년(64.8%)에 비해 1.1%p 올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은 62.9%와 62.7%로 각각 0.9%, 1.1% 상승했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당 20만3661원이다. 서울이 59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천(59만원), 부산 (58만원), 대구(43만원) 등 대도시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시지가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은 곳은 서울 명동 화장품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이곳은 지난해 ㎡당 1억830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억9900만원까지 올랐다.
국토부는 다음달 13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0일 최종 공시한다.
국토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공시한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또한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가지 행정자료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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