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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동의 거치지 않은 호르무즈 파병은 위헌”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1/22 [03:04]

참여연대 ”국회 동의 거치지 않은 호르무즈 파병은 위헌”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1/22 [03:04]
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정부가 청해부대 독자적 작전 방식의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데 대해 ‘위헌’이라며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오후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이라며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파병을 함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독자 파병’ 방침을 밝혔다.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아덴만에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됐다.

 

참여연대는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자 국회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이란에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말만 독자 파병이지 사실상 미군 주도의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를 파병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바가 없다”며 “이번 파병 결정이 오히려 한국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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