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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 귀속 외국인 근로자 급여 2월 급여까지 연말정산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신규 제작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08:11]

국세청, 2019 귀속 외국인 근로자 급여 2월 급여까지 연말정산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신규 제작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0/01/17 [08:11]
 


2019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금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총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하며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책자(Easy Guide)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하여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다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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