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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법 확인 해야

추가적인 세부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 당부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19/12/26 [17:34]

국세청,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법 확인 해야

추가적인 세부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 당부

박종완 기자 | 입력 : 2019/12/26 [17:34]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26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해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쉽고 재미있게 제작된 유튜브 동영상,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지원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 126번⇒5)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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