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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

부모?금융기관 채무와 보증금 등은 상환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19/12/23 [07:14]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

부모?금융기관 채무와 보증금 등은 상환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

박종완 기자 | 입력 : 2019/12/23 [07:14]
 


국세청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증여세 신고?납부 등으로 탈루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등 156명을 선정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  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중과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의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므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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