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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연일 ‘타다 금지법’ 비판 “타다-택시 상생 가능해”

타다 이용자 지지 서명 6만명, 기사 서명 1천명 돌파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7:40]

이재웅, 연일 ‘타다 금지법’ 비판 “타다-택시 상생 가능해”

타다 이용자 지지 서명 6만명, 기사 서명 1천명 돌파

신선혜 기자 | 입력 : 2019/12/11 [17:40]
출처=이재용 대표 페이스북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회 통과를 앞둔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면서 타다와 택시 간 상생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다는 교통약자에게 승합차를 기반으로 고급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만든 시장을 택시에 개방해 같이 시장을 키운다. 프리미엄 택시다”라며 “택시와 타다, 이용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상생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리미엄 택시가 서울 개인택시 월평균 수익의 두배에 이르는 월 7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분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참여하는 택시 기사분들의 자존감도 높이면서 새로운 이동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타다는) 타다 드라이버, 교통약자, 이용자, 프리미엄 택시기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타다 측은 전날 오후부터 타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타다 지지 서명운동에 11일 오전 9시 기준 6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타다 기사들의 서명 운동에도 같은 시간 기준 1천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150만 이용자는 타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타다가 지향하는 것은 택시와의 경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9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국민인 택시기사가 신산업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지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곳”이라며 택시가 신사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보상안 등 방안 마련은 정부 몫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사실상 택시회사가 되라고 제안했다며 “택시와 협의자리라는 게 연내에 타다 서비스를 접고 다 개인택시로 하라는 것 아니었냐. 국토부는 도대체 무슨 중재안을 만들었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라며 “타다 금지법부터 만든다고 택시가 행복해지지 않으며 택시 이용자가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렇듯 국토부와 타다 측 간 공방이 가열되는 데는 여객법 개정안 중 국토부가 당시에 명시하지 않았던 타다식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 때문이다.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 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앞서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타다의 제한적 영업 또는 정식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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