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주부 등 불법사금융 규모 7조원 넘어금감원, 2018 실태조사 결과 발표…이용자 감소·대출액 증가국민 100명 중 1명 불법사금융에 내몰려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전체 성인인구의 1%는 여전히 고리 사채업체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른 시장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방안에 따라 2018년 말에 실시한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사금융 이용규모·이용자수 등은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전년 6조8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증가한 7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가계신용 1535조원의 약 0.46% 수준이다. 지난 2017년 당시는 가계신용의 0.47% 수준이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52만명)보다 11만명 감소한 41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성인인구가 41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100명 중 1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줄었으나 이용잔액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제도권금융 내 대부업체는 줄어들고 신용도가 낮은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불법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법정 최고금리 24%보다 2.1%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최대 60%에 이르는 등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도 45%에 달해 전년(50.3%)보다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절반(49.2%)이 가족 부양책임이 있는 40~50대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41.1%)도 전년(26.8%) 대비 14.3%포인트나 급증했다. 이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노년층이 가계생활자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별로는 생산직(29.5%)과 자영업(27.2%)의 대출이 가장 많았고 남성(51.9%)이 여성(48.1%)보다 많았지만, 2017년에 비해 여성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37.5%→48.1%)했다.
소득별로 보면 월 200만~300만원을 버는 소득자가 27.3%로 가장 많았다. 월 6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도 13.1%에 달했는데 이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으로 추정된다.
또 대부분은 주로 지인(82.5%)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으며 대출의 신속·편의성(46%)과 대출 이용 가능성(45.5%)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찾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해서 제도권 이용자격 완화(22.2%), 소액대출 등 이용조건·절차 간소화(21.9%)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국민은 21.8%에 그쳤다. 10~20대 청년층의 인지도가 9.8%로 가장 낮았으며 60세 이상 고령층(18.1%), 가정주부(13.4%), 여성(16.9%)도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전년도에 이어 사금융 시장규모, 이용자 특성과 이용 방식 등에 대한 실태를 1:1 심층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만 19세에서 79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4%포인트다.
금감원은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자를 추적조사하는 등 실태조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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