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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1조8천억 징수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4일부터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내년 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 및 추적조사 강화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8:34]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1조8천억 징수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4일부터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내년 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 및 추적조사 강화

신선혜 기자 | 입력 : 2019/12/04 [18:34]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4일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개인은 4739명, 법인은 2099개였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5조40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 최고금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금액은 450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전체 체납액은 1633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 19개팀 142명이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조7697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고,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올해 체납자 중에는 이름이 알려진 경영자들이 명단에 대거 포함됐으며, 방송계에서도 다수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방송작가가 체납자로 공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서 체납전담조직 개편을 통해 징수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납징세과를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신설한다.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당부했다.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를 적극 안내하는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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