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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무효”…법·원칙따라 강경 대응

역대 최대 재개발에 건설 3사 불법 경쟁…검찰 수사 의뢰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01:18]

정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무효”…법·원칙따라 강경 대응

역대 최대 재개발에 건설 3사 불법 경쟁…검찰 수사 의뢰

신선혜 기자 | 입력 : 2019/11/27 [01:18]
KBS뉴스 캡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과열 입찰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20여 건 이상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가 들어서는 한남3구역 재개발은 총사업비 7조 원, 공사비가 2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다 보니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대형 건설사들은 이주비·인테리어비 등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등 재개발 사업에서 금지된 ‘직접적 이익 제공’,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등 각종 불법 이득을 제시하며 과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점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사항을 적발하고 조합 측에 ‘입찰 무효’ 등 시정조치를 강력 권고했다. 또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용산구청에 이를 통보하고 재입찰을 요구했다.

 

정부는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여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 조치를 예고하는 한편, 조합 측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시 정부 직권의 시공사 선정 취소를 경고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3사 합동설명회에서 사업조건을 다시 제시해 입찰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합도 입찰 무효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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