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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정부 보안대책?...경제계 근본적 해결책 아냐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 주문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07:31]

주 52시간제 정부 보안대책?...경제계 근본적 해결책 아냐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 주문

박종완 기자 | 입력 : 2019/11/21 [07:31]

사진-미디어이슈DB

 


2020년부터 50인∼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계가 정부의 대책은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것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조차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입법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입법 여부에 따라 행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큰 틀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사유 확대 등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이 주 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 입법 고용부 보완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필요한 시간에 인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고용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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