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아름다운 간판은 구미시의 얼굴이다”라는 표제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전 안내문을 제작 및 배부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전 안내문은 다양한 종류의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절차 및 아름다운 간판 사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업종·상호변경 신고 등을 위해 시청 인허가부서와 구미 세무서를 방문한 사업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전 안내문의 제작 및 배부로 옥외광고물 관련법 인식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시민들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해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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