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재용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양형‧승계’ 공방 예고

627일 만에 법원 출석…변호인단 “대법원 판단 존중” / 뇌물 혐의 36억→86억원으로 늘어…형량 늘어날지 주목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19/10/25 [17:40]

이재용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양형‧승계’ 공방 예고

627일 만에 법원 출석…변호인단 “대법원 판단 존중” / 뇌물 혐의 36억→86억원으로 늘어…형량 늘어날지 주목

신선혜 기자 | 입력 : 2019/10/25 [17:4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KJT뉴스 DB)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변호인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주로 양형심리 위주로 변론할 생각이며 이와 관련해 증인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양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올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에 재판 출석을 위해 다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기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바뀌느냐’ 등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혐의액이 86억원으로 늘어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량이 더 높게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승계 작업’에 대한 치열한 공방도 예고됐다.

 

이 부회장의 추가 공판은 다음달 22일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12월 6일에는 양형 판단과 관련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 부장판사는 공판을 마치기 전 이 부회장에게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며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들어 과감한 혁신·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