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룰 나와, 정치 신인 기회늘려...음주운전 10년 내 2회 적발시 부적격상향식 공천 도입과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는 등 정치 신인에 기회 확대-청년과 장애인 현행 10%에서 최대 25%까지 높여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권리당원 50%로 선거인단 구성
-경선 불복, 탈당 당원, 제명 징계처리된 자 감산 20%에서 25%까지 높여 불리한 조건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 공천룰에 대해 스타트를 끊으며 상향식 공천 도입과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는 등 정치 신인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3일 민주당은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해 현역의원의 유리한 점을 최소화하면서 신인 정치인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 21대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호중 사무총장은 신인 정치인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민참여 100% 방식의 경선룰을 선보였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공천룰은 시스템 공천으로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권리당원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된 것은 신인이 당원을 상대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선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성범죄, 병역비리 등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를 원칙으로 하게된다.
여성 정치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천심사시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했고 청년과 장애인에 현행 10%에서 최대 25%까지 높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에서 경선에 불복하거나 탈당한 당원 그리고 제명으로 징계처리된 자에 대해서는 감산을 종전 20%에서 25%까지 높여 공천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게된다.
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공천룰은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지난 3월과 4월 총 6회 회의를 거쳐 마련했고 최고위원회 간담회 2회를 통한 최종안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전당원투표 등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2020년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래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내년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 관련에 대한 내용 전문이다.
첫째, 내년 총선 공천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 됩니다.
-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2019.4.17., 원외지역위원장 총회)
둘째,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 소통과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 추천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음주운전, 성범죄, 병역비리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 강화했습니다.
-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준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 이 밖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가 공천될 수 있도록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전문성)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 정치신인에 대하여 공천심사 시에도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을 신설했습니다.
- 단수후보 선정 기준도 지난 선거 시 보다 강화시켰습니다.
-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시켰습니다.
넷째,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참여 확대 및 당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해 공천심사 시에도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하였습니다.
- 청년,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천 심사 시 가산 범위를 상향했습니다. (현행 10~20% → 개정안 10~25%)
-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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