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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학부모 볼모 집단 휴?폐원 주도한 행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이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17:54]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학부모 볼모 집단 휴?폐원 주도한 행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이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

박종완 기자 | 입력 : 2019/04/22 [17:54]

▲ 서울시교육청 사진-미디어이슈 ? ? ⓒ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민법 제38조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하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

 

설립허가 취소 절차 진행 경과 당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2월에 실시한 법인 사무 검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한 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유총이 주도해 2월 28일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발표하고, 언론과 회원 단체대화방을 통해 1,500여개 이상의 유치원이 개학 무기한 연기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며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강행했다.

 

서울시교육감이 2차례에 걸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철회를 촉구하고, 2019. 3. 3.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박함으로 수도권 교육감(서울, 경기, 인천)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철회를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3. 3.) 언론을 통해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3월 4일에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앞서,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청문주재자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고, 2일에 걸쳐 청문을 실시하여 관련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이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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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첫째는, 2019년 3월 4일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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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2019. 3. 4. 개학 연기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법인이 강요한 적이 없으며,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여 현실적으로 공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은 2019년 2월 27일경 한유총의 이사회에서 결정하였고, 한유총이 주도한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으로 유치원 원아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주말 연휴기간 내내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보육?돌봄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주고 대체 보육?돌봄 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주었고,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시?도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하게 보육?돌봄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 야기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한유총이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은 사회적 혼란에 대한 반성이 아닌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철회한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와 같은 행위를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둘째는, 2017년 9월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수년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행위이다. 한유총은 경기도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하여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집단 휴업을 예고하며 집단 행위를 지속하여, 서울시교육청은 9월 15일 집단 휴업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이러한 집단 행위가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통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유총은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원을 공언하며, 이를 강행하려고 하다가 휴업 예정일 전일(9. 17.)에 임박해서야 철회하였다. 한유총은 그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휴?폐원을 선언하며 전국의 유아 학부모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집단 행위를 했다.

 

이외에 2018년 하반기에 회원들이 단체대화방(3000톡)을 통해 담합 형태로 처음학교로(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거부하고 ‘유치원 알리미’정보공시자료를 고의로 누락?부실 공지한 행위 등도 공익을 해하는 사실 행위로 판단했다.

 

다음은,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이다. 한유총은 수년에 걸쳐 집단 휴?폐원을 선포하며 행한 집단 행위를 “유치원의 진흥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유총은 1995년 설립 허가 신청 시, 법인 「정관」에 유치원의 진흥에 관한 연구, 회원 상호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유아 교육 각 부문 연구 개발 보급, 유아교육 교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유아교육 연구?개발?학술과 같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주무관청은 이와 같은 목적사업이 교육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등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중점을 두어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고, 따라서 한유총은 법인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인은 연평균 6억 2,000만원 내외의 회비를 모금하여 사용함에 있어 최근 3년간(2015~2017)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8% 이내인 반면, 임의로 「정관」을 개정하여 수년에 걸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하여 집단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회원(원장)들이 2015년에는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을, 2016년에는 630대회(유아교육 평등권 보장과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를, 2017년에는 투쟁위원회 중심의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2018~2019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를 하는 등 회원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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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목적 이외의 사업(교육청이 허가한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향후에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의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이 반복되는 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검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 법인의 존재로 인하여 법인 또는 구성원이 얻는 이익보다 법질서가 추구하고 보호하며 조장해야 할 유아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객관적인 공공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한 한유총에 대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에 의하여 한유총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민법」 제95조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 감독하게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법인 해산 및 청산(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청산 종결 등기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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