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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망언’ 김순례에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경고’…세월호 막말 차명진?정진석은 징계 개시

강민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19:59]

한국당, ‘5?18망언’ 김순례에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경고’…세월호 막말 차명진?정진석은 징계 개시

강민석 기자 | 입력 : 2019/04/19 [19:59]

▲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 김진태 의원 ? ? ⓒ 사진-미디어이슈

 



 

[미디어이슈=강민석 기자]?자유한국당이 ‘5?18망언’ 논란을 빚은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19일 한국당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8일 김순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종북좌파가 판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만들어져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진태 의원은 이 행사를 공동 주최했으며 “5?18 문제 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김순례?이종명?김진태 의원을 향해 비판 여론이 들끓자 지난달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을 의미하는 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순례?김진태 의원은 당규를 들어 징계를 유예했다.

 

한국당 당규에서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뉘는데 김순례 의원의 ‘당원권 정지 3개월’은 같은 사안으로 제명된 이종명 의원보다 낮은 징계로 적정성 여부가 향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윤리위는 ‘세월호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 차 전 의원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유족과 여론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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