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문 대통령, 법무차관에 이용구 내정...尹징계위 가능해져

강민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8:04]

문 대통령, 법무차관에 이용구 내정...尹징계위 가능해져

강민석 기자 | 입력 : 2020/12/02 [18:04]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이용구 차관은 서울 대원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3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다. 전임자인 고 전 차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차관은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다.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법조계에서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로 꼽힌다.

 

이번 인사로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에 신임 차관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사표를 낸 고 차관의 공석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사전 인사 검증 없이는 하루이틀 만에 차관급 인사 발표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 출신인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전달했고, 이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해 온 게 아니겠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추 장관과의 면담 때 신임 법무부 차관 인선 구상과 법무부 징계위 개최 수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 대통령 주재의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즉시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면담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