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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7만여명 구직급여 등 수혜

이원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0:41]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7만여명 구직급여 등 수혜

이원희 기자 | 입력 : 2020/12/01 [10:41]

오는 10일부터 그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인원은 약 7만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실직 시 다른 임금 근로자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산 시에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것이다. 예술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5월20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이들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용부가 추산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인원은 약 7만명이다. 전체 예술인은 17만여명이나 지난 1년간 일정한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이들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막기 위한 것이자,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지만 소득이 매우 낮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 기준은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 등으로 정했다.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000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와 관련해서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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