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 압류는 위법"

강민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15:14]

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 압류는 위법"

강민석 기자 | 입력 : 2020/11/20 [15:14]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저택의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