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가 공시가격 9억원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5명 중 찬성 26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령층 노후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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