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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과열' 김포·해운대·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김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8:24]

'집값 과열' 김포·해운대·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0/11/19 [18:24]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과 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 지역에서는 최근 창원과 천안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산은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7월부터 상승폭을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고 있고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하여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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