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내의 노후 상가와 오피스, 빈 호텔 등 숙박시설 등까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2021년 상반기까지 11만4100가구 중 40%가량인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호(수도권 1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오는 12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활용해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정부는 전세 수요 중 1인 가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시설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해 주택 늘리기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내놨던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 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 요건도 100% 동의에서 80%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 것으로 변경한다.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전세 수요자들 사이에서 “1인 가구뿐 아니라 3~4인 가구 거주용으로 활용할 만한 전세 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 또한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4인 가구를 위한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고자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공공임대의 자재 품질·하자 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 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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