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이용 편법증여 탈루 혐의 개요 (자료-국세청)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가 분양권을 사면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는 등 분양권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46명과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39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도 함께 올라 이를 통한 다운계약·무신고 등 변칙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권을 통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보면, 충분한 자산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가 대신 아파트 잔금을 치르거나 헐값에 분양권 거래를 하는 식이었다.
예를 들면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던 ㄱ씨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샀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여력은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해 나머지 대금을 수억원을 지불해 편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주택자이던 ㄴ씨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수천만원만 주고 다주택자인 어머니로부터 샀다. 다주택자인 어머니는 저가에 팔아 양도소득세를, 아들 ㄴ씨는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ㄷ씨는 수십억원의 상가 건물을 사면서 기존에 있던 수억원의 대출까지 함께 떠안았는데, 소득이나 재산상태가 많지 않았는데도 건물 매입 후 이를 상환했다.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변제한 것이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물론 양수인이 향후 부동산을 팔더라도 비과세·감면에서 배제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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