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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11월 6일까지 연장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13:34]

남양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11월 6일까지 연장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0/10/30 [13:34]

남양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11월 6일까지 연장
남양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11월 6일까지 연장

 

남양주시는 지난 12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위기 사유 추가, 신청대상 완화,신청서류 간소화’등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당초와 같이 제외된다.

 

신청은 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으로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12월 중 신청한 계좌로 1회 입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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