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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민의힘 불참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8:32]

국회, 민주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민의힘 불참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10/29 [18:32]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며 역대 14번째다.

 

국회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찬성이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과 양정숙·이상직·김홍걸 등 무소속 의원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불참했다.

 

정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에 기대어 검찰 출석을 미루고 있다는 불명예스러운 말이 돌고 있고, 각측 억측과 루머가 나도록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며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고, 동료 의원들의 권고에 따라 출석 일자까지 검찰에 알려줬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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