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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촉진법 대표발의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0/10/18 [13:34]

이장섭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촉진법 대표발의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0/10/18 [13:34]
이장섭 국회의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은 18일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와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이중삼중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존의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매년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과 연계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 모니터링 및 지원 실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 중기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 ▲비수도권에 한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및 지원,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계정 설치, ▲각 시도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은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주도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 지역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 아울러 울산과 거제, 군산의 경우와 같이 지역별로 발생하는 위기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의 핵심은 지방분권 및 지역주도 혁신기조에 따라 ‘지역주도-중앙정부 협력 방식’으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정부의 별도계정 설치를 통해 시도의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육성계획 수립 시 시도의 시군구를 통한 지역중소기업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1차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정책대상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중소기업으로 하되, ▲중기부 사업 우선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별도계정 설치 등은 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을 우선하도록 배려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꾀했다.

 

이장섭 의원은 “수도권 위주의 리쇼어링 정책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허용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은 사실상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혁신을 지원하여 이들이 지방분권과 국가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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